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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불법 개조한 선장 등 3명 해경에 덜미
입력 2016-08-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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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개조한 선장과 업체대표 등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2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선박검사 이후에 낚시어선을 증·개축한 유모(36·전주)씨 등 선주 2명과 선박 건조업체 대표 김모(60·전남)씨 등을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 2명은 9.7t급(정원 22명) 낚시어선 소유주 겸 선장으로 선박의 최초 정기검사 후 다시 제조업체에서 불법 증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박 임시검사도 받지 않고 총 43회에 걸쳐 위험천만한 항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불법 증·개축한 낚시어선의 경우 선체 복원성을 상실하게 돼 전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조를 불법 변경한 선박이 더 있는지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박 검사 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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