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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당선무효형'

입력 2016-08-25 16:51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추징금 각 1000만원
권 시장 "항소해서 꼭 진실을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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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추징금 각 1000만원
권 시장 "항소해서 꼭 진실을 밝히겠다"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당선무효형'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당선무효형'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세(63) 경북 안동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남규 재판장은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다. 권 시장은 즉시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네도록 지시한 안동 모 장애인복지재단 정모(81) 이사장과 산하기관의 정모(58) 원장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의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혐의와 관련, "구체적 물증이 없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정 이사장 및 정 원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건넨 장소인 권 시장의 선거캠프의 방 구조를 상세히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수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의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선거로 취임한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안동시장이 취급하는 상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라 정관의 변경, 임원의 임명, 재산관리 등에 관해 총체적으로 안동시장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온재단측으로부터 뇌물 겸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권 시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에 임박해 받은 평소 보험금 성격의 뇌물이란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변호인을 통해 항소해서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권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소재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정모(58) 원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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