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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좌관 월급 횡령' 이군현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6-08-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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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5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아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보좌진 급여와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6월9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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