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각각 9000만원 배상"

입력 2016-08-25 15:35

강제징용 피해자 14명 각 1억 청구
"히로시마로 강제연행 혹독한 노동 강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강제징용 피해자 14명 각 1억 청구
"히로시마로 강제연행 혹독한 노동 강요"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각각 9000만원 배상"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각각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 고(故) 홍모(92)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그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게 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홍씨 등을 히로시마로 강제로 연행하고 노동을 강요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월 2회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혹독한 노동을 하게 했고 숙소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삼엄한 감시를 하며 가족들과의 서신도 사전 검열했다"며 "식사도 부실하고 숙소도 열악하며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이들에게 적당한 피난 장소나 식량을 제공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씨 등 14명은 1944년 9월 경기도 평택군 등에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히로시마에 있는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이듬해 8월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장 등도 파괴됐다.

이들은 원폭 투하의 난리 속에 허리와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후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강제연행해 노동을 강요했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근무하던 공장 등이 파괴됐지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2013년 14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3년 7월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 5명에게 각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러 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위안부재단, 고인 포함 피해자 245명에…'현금 지급 방침' 일본 정부, '위안부재단 10억엔 출연 절차' 오늘 마무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