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 측 "날갯짓도 펼쳐보지 못한 청년" 선처 호소
검찰이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시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대학생 송모(26)씨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구형 의견없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송씨 측 변호인은 "송씨는 대학생으로서 아직 사회로 나가 날갯짓도 펼쳐보지 못한 청년"이라며 "성장 과정에서부터 시달린 강박증 등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송씨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을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송씨가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심각함을 알게 된 가족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부모의 각별한 관심 아래 제대로 된 정신적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뉘우쳤다"며 "앞으로도 더욱 성찰하고 반성해서 새 사람이 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9일 오전에 송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송씨는 지난 2월8일부터 5차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한 뒤 공무원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컴퓨터로 자신의 답안지를 고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미리 인터넷을 통해 준비해간 컴퓨터 비밀번호 해제 프로그램으로 사무관 컴퓨터에 접속한 뒤 합격자 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수정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송씨는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뒤 합격할 자신이 없자 정부청사에 침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도, 2012년도 수능시험과 2015년 1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그해 2월 토익시험에서 저시력자 진단서를 이용해 시험 기간을 연장 받은 혐의(사문서변조·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조사결과 송씨는 2011년도 수능에서 저시력자 행세를 한 뒤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답을 확인해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저시력자인 척해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