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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침입' 공시생 징역 3년 구형…변호인 "정신질환 탓"

입력 2016-08-24 17:45

송씨 측 "날갯짓도 펼쳐보지 못한 청년"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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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측 "날갯짓도 펼쳐보지 못한 청년" 선처 호소

'청사 침입' 공시생 징역 3년 구형…변호인 "정신질환 탓"


검찰이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시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대학생 송모(26)씨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구형 의견없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송씨 측 변호인은 "송씨는 대학생으로서 아직 사회로 나가 날갯짓도 펼쳐보지 못한 청년"이라며 "성장 과정에서부터 시달린 강박증 등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송씨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을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송씨가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심각함을 알게 된 가족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부모의 각별한 관심 아래 제대로 된 정신적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뉘우쳤다"며 "앞으로도 더욱 성찰하고 반성해서 새 사람이 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9일 오전에 송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송씨는 지난 2월8일부터 5차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한 뒤 공무원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컴퓨터로 자신의 답안지를 고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미리 인터넷을 통해 준비해간 컴퓨터 비밀번호 해제 프로그램으로 사무관 컴퓨터에 접속한 뒤 합격자 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수정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송씨는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뒤 합격할 자신이 없자 정부청사에 침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도, 2012년도 수능시험과 2015년 1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그해 2월 토익시험에서 저시력자 진단서를 이용해 시험 기간을 연장 받은 혐의(사문서변조·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조사결과 송씨는 2011년도 수능에서 저시력자 행세를 한 뒤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답을 확인해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저시력자인 척해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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