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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전수감시로 전환 이번엔 될까?…연내 입법 추진

입력 2016-08-24 17:45

표본감시 대상 줄였다가 집단 감염사태 자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비난 피할 수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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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 대상 줄였다가 집단 감염사태 자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비난 피할 수 없을 듯

C형 간염, 전수감시로 전환 이번엔 될까?…연내 입법 추진


보건당국이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자 결국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C형 간염 유병률이 낮다는 이유로 표본감시 대상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가, 결국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지정감염병으로 돼 있는 'C형간염'을 3군 감염병에 포함해 전수감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감시 대상을 전국 보건의료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구 20만 명당 1개소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정기준 변경했다.

C형간염의 국내 항체양성률이 지난 2012~2014년 평균 0.6%로 낮은 수준이고, C형 간염에 대한 감시·신고 체계가 의료기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은 2010년 1024곳에서 2011년 175개로 대폭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C형 간염에 대한 의료 현장에서 관리 소홀로 이어졌다. 최근 들어 동네 병·의원은 물론 대학병원에서까지 C형 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호주 등의 경우 이미 C형 간염에 대해 전수조사로 전환해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C형 간염에 대해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 C형 간염병은 '3군 감염병'에 포함돼 전수감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정 감염병'에 비해 한층 높은 수준의 감시를 받게 된다.

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며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등 19종이 있다.

C형 간염이 3군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전수감시가 실시되며 각 기관은 감염 환자 발견 후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지정 감염병 상태에서는 7일 이내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이를 통해 보다 빨리 C형 간염 환자를 파악해 삽시간에 기관 내에서 전파되는 일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C형 간염의 유병률이 적어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들어 C형 간염이 의료 현장에서 계속 터지고 있어 전수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만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다"며 "다만 의료기관의 신고의무가 커지기 때문에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병원 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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