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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입법청원…"후보자 비방죄 폐지·선거연령 18세 하향"

입력 2016-08-24 14:38

유권자 표현의 자유·참정권 확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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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참정권 확대 취지

선거법 입법청원…"후보자 비방죄 폐지·선거연령 18세 하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선거법 입법청원을 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선거 운동 및 후보자 평가 규제 완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안에는 언론과 단체가 후보자 정책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비방죄와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선거 6개월 전 인쇄물,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 표현을 규제하고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이 되는 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들은 "현행 선거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기간·주체·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주권자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선거법 입법청원안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권미혁·남인순·박주민·신동근·이재정·이학영·정춘숙·홍익표 더민주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김종훈 무소속 의원 등도 소개의원으로 함께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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