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희롱에서 왕따로,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우까지 간 사례 보셨는데요, 성희롱을 포함해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가 조직적인 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모 대기업 계열사에 다녔던 K씨는 지난 18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른 직원의 공금 유용을 제보했다가 오히려 왕따를 당했다는 게 K씨의 주장입니다.
[K씨 : 바로 다음 날 제 업무의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그만두라는 무언의… 조직은 조용하길 원하고 (다른 직원들은) 월급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회사에선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내부고발을 했다가 협박을 당했단 주장도 나옵니다.
J씨는 직속 상관으로부터 "낙태 몇 번 해봤느냐" 같은 성희롱 발언에 시달리다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J씨의 진술서를 가해자에게 전달했고, 이후 가해자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J씨는 회사의 조직적 침묵 강요에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J씨 : 공황장애 초기이고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 너무 비참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피해자인데 사실은….]
하지만 회사 측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해당 기업 관계자 : (공금유용 제보 건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징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성희롱 건은) 가해자가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진술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직장 문화가 내부제보자나 성희롱 피해자를 왕따로 만들어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