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농지 2필지 가운데 1필지에 대해 '휴경농지'로 판단해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2241㎡)·293(2688㎡)번지 2개 필지에 대한 청문을 시행했다.
청문 당일 우 수석 처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고, 자경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 처가 측은 의견서에서 292번지는 2014년 11월 농지취득 당시부터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휴경했고, 향후 농지개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해 현장 농지이용실태를 한 결과 농지 일부만 도라지와 더덕이 심겨 있었을 뿐 전체 농지의 88.7%에 해당하는 약 1990㎡가 휴경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지법 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달 중으로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이와 함께 현재 도라지, 더덕이 심어진 293번지는 우 수석 처가 측이 지난해 3월, 6월 각각 비료와 퇴비를 구입한 카드결제내역과 인건비용을 지불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 영농사실을 확인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또 우 수석 처가 등의 차명 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모(61)씨 소유 동탄면 신리 147, 148번지 2개 필지에 대한 청문을 위해 지난 19일 이씨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청 통지문을 보냈으나 수취 불능으로 반송됐다.
이에 따라 시는 15일간 공시송달 후 결과를 보고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필지에 대해서도 처분의무부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147번지는 장기간 휴경상태로 산림화가 돼 있으며, 148번지는 주택과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 부지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시는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고발 등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