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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3차 청문회 개최 못해…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16-08-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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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3차 청문회 계획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조위는 지난 6월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으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며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7월1일~9월30일)인 현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조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월1일부터 2일까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한고 밝혔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길환영 전 KBS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제3차 청문회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선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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