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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부인 개그맨 이창명 재판행

입력 2016-08-23 11:48

검찰, 이씨 혐의 계속 부인…약식기소 아닌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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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씨 혐의 계속 부인…약식기소 아닌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 혐의부인 개그맨 이창명 재판행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개그맨 이창명(46)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내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기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사고당시에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이씨는 도주 후 사고 발생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의료인 진술, 사고 당일 식사를 했던 식당 CCTV 등을 통해 이씨가 술을 마신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8%로 추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만 판단했다. 당시 음주량을 소주 1~2병으로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음주수치도 바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0.05%는 충분히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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