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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 못한 검찰…또 불거진 '청와대 지침' 논란

입력 2016-08-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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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요. 검찰은 당초 오늘(22일) 하기로 한 사건 배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구성부터 고심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수사의 대상은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부패 기득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기득권 세력은 특정 언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말한 배경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 특정언론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나 그 발언은 동시에 이번 수사에 대한 이른바 가이드라인 논란, 그러니까 검찰에 사실상 수사 지침을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동시에 부를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사건 배당을 해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며칠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자]

검찰은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여론을 신경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건 같으면 기존의 우 수석 사건이 배당된 조사1부가 진행을 하게 될텐데, 워낙 비중이 큰 사건이다 보니 특수부가 해야한다, 혹은 수사팀이 꾸려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막판까지 고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일 특수부로 배당되면 상황이 좀 더 눈여겨봐야 할 상황으로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민정수석은 검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상의 인사권자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민정수석은 검찰을 지휘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걸로 돼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인사와 관련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번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또 논란이 일 수 있는 건 청와대가 이번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부분이지요.

[기자]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법 조항까지 들어가면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지침을 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찌 보면 검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게 되고 이 감찰관에 대해서는 의무감을 갖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은 이 정부 들어 몇번 나온 기억이 있는데,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도 같은 표현이 있었죠?

[기자]

당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응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특별감찰관이 제2의 내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측근'을 비판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국기문란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내용은 청와대가 "부패 기득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표현도 썼지요.

[기자]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언론사를 지칭한 것으로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면서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왜 그런 걸로 봅니까.

[기자]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특정 언론사와 청와대 간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 속내가 청와대의 표현대로 부패한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이번 수사과정에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특별감찰관도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지만, 그 자체가 '기밀'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기자]

예, 맞습니다. 하지만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그거 한번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냐 좀 찔러봐" "내통까지 하는 걸로 보여서야 되겠어" 처럼 상당기간 두 사람 간에 긴밀한 협의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이 감찰관과 해당 언론사 기자가 감찰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분 상의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때문에 기밀 누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전화 한 통화 내용이 아니라 앞뒤 맥락,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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