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61) 회장 최측근 3인방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선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소진세(66)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총괄사장), 이인원(69) 롯데그룹 부회장, 황각규(61)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중 한명을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다.
이 부회장은 43년을 롯데에 몸담은 국내 최장수 최고경영자 (CEO)다. 2007년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에 오르며 신 회장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고, 지난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시한 이른바 '살생부'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져 확실히 신 회장측 인물로 각인됐다.
1979년 호남석유화학에 입사한 황 사장은 1990년 신 회장이 호남석유화학 상무로 부임하자 유창한 일본어로 업무를 보고하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합병(M&A)전문가로 롯데그룹의 각종 인수합병을 주도한 인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소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한다는 방침이다.
소 사장은 1977년 롯데쇼핑에 입사, 2010~2014년 롯데슈퍼와 코리아세븐(편의점)의 겸임 대표를 맡았다. 2014년 8월부터는 그룹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신 회장의 북미 출장길에 올랐다가 사태 수습을 위해 조기 귀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3인방을 상대로 각 계열사 재직 당시 제기된 의혹 외에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계열사 간 자산 거래 과정에서 부외 자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 정책본부가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반면 '270억원대 소송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롯데케미칼 허수영(65) 사장의 경우 검토 결과 영장 재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따라 재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불허' 의견의 기각도 있다. 허 사장의 경우 영장 재청구가 쉽지 않게 기각됐다"며 "법원과 우리의 시각 차이가 조금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