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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2일 '특별감찰관·민정수석' 수사 본격화

입력 2016-08-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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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건과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접수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건을 오는 22일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감찰관 고발사건도 같은날 배당되면서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대검은 우 수석 수사의뢰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22일께 사건을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 수석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나 사퇴 등 돌발상황이 나올 경우 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두 사건 모두 이미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된데다,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언론사가 관련돼 있다는 점 등이 검찰을 적잖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을 맡을 부서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산하의 조사1부나 형사1부, 3차장검사 산하의 특수부 등이 거론된다. 별도의 수사팀이 꾸려지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조사1부 가능성은 우 수석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한 사건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를 이유로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현재 수사중이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 비위 사건을 주로 다루는 전담 부서인 형사1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 부서 외에 특수부가 맡는 방안도 가능하다.

별도의 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수사팀을 꾸렸다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1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사건을 맡을 경우 기존 사건을 들여다본 조사1부 소속 인력이 지원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사건은 이미 정치적 사건이 되어 버렸다"면서 "특수부든, 형사부든, 조사부든 어디에서 수사를 하든지 한 곳에서 해야 오해가 덜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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