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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6-08-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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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고객 돈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C상조회사 대표 54살 고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호텔과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자 일부러 상조회사를 차려 고객들의 선수금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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