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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리 음주운전 한 듯 기사…7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8-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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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음주운전 의혹을 보도한 연예매체 기자 김모 씨가 승리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승리가 자동차 사고를 내기 직전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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