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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틱 장애, 장애인 등록 거부는 위법" 1심 뒤집어
입력 2016-08-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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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틱 장애가 있는 24살 이모 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거부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는 13살 때 틱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증상이 심해지자 지난해 7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양평군 측이 관련법령에 틱 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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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미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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