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용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14)군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척추·협착·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53)씨를 밥상 다리 등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아 다투던 중 아버지 B씨를 폭행한 뒤 외출했다 집에 와보니 아버지가 숨져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고, 지난해 중학교 진학 후 유급되어 올해 학기 초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아 유예처리되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병원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만 14세로 미성년자는 지났지만 아직 어린 나이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보이고 있어 다른 가족들이 오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군의 경우 만 14세가 넘어 형사 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