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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이석수, 모두 검찰로…어느 '선'까지 수사할까?

입력 2016-08-19 20:13 수정 2016-08-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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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내용, 또 특별감찰관의 특정 언론사와의 대화 내용,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모두 검찰이 가리게 됐습니다. 검찰 취재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게 두 가지죠. 우선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회사 대주주인 우 수석의 부인이 접대비나 통신비, 고급 차량 리스비용 등으로 회삿돈 1억 40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우 수석의 부인이 돈을 쓴 부분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들어서 우 수석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앵커]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건 어떤가요.

[기자]

일단 우병우 수석이 부당한 청탁 내지 압력행사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느냐가 무척 중요할텐데요.

법적으로는 경찰은 정무수석실 소관이어서 그 부분을 직권으로 볼 수 있느냐도 가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압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얘기한 대로 '특별감찰관이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됐죠? 일단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문제가 되는 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 대화 내용에는 수많은 불거진 의혹 가운데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라고 특정해주고, "특별감찰활동 자체는 19일에 끝나는데, 우 수석이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이 기밀 누설에 해당하느냐, 또 이런 누설 행위로 감찰 활동에 어떤 영향력이 행사 또는 왜곡됐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인 판단을 받게되면 특정 언론사와 특별감찰관의 대화 내용도 대상이 될텐데 그외에도 특별감찰관과 특정언론사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 말고 이전에도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는 하죠?

[기자]

맞습니다. 일상적인 취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부분도 있는데요.

대화내용에 보면, 언론사 기자가 우병우 수석 땅과 관련된 문서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석수 감찰관은 "우리가 내통한 것처럼 보이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차량 리스와 관련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듯한 정황도 나옵니다.

이러한 앞뒤 맥락으로 살펴봤을때는 지금 역시 외부에 공개된 통화 이전에도 해당 언론사와 특별감찰관이 계속 상의해온게 아니냐고 보여지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사실관계 역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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