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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살검사' 폭행·폭언 부장검사 해임 의결

입력 2016-08-19 16:41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 징계…폭언·폭행 해임 의결은 처음
부장검사, 2년 5개월간 17차례 폭언·폭행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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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 징계…폭언·폭행 해임 의결은 처음
부장검사, 2년 5개월간 17차례 폭언·폭행 사실 확인

법무부, '자살검사' 폭행·폭언 부장검사 해임 의결


법무부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41기) 검사 사건과 관련,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행·폭언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이 의결된 건 김 부장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청구된 김 부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 인사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된다.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김 부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김 부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해임이 확정될 경우 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연금도 25% 감액된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고, 김 부장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사결과 김 부장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 부장이 지난 2년 5개월간 후배 검사나 공익법무관 등에게 17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27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다. 김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법무부에 김 부장을 해임해줄 것을 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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