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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 누설 의혹 정조준한 청와대

입력 2016-08-19 19:04 수정 2016-08-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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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게되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제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던 청와대는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 수석이 아니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확인해줬다는 의혹 보도를 인용하면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청와대 긴급 브리핑 내용을 청와대 발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 9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긴급 브리핑 내용을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1분 50초 가량, 김 홍보수석이 읽어내려간 발표문의 제목은 <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에 우병우 수석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입장문에는 우병우라는 이름은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의 우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특정 신문사에 감찰 내용을 알려주고 서로 의견 교환을 했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청와대가 '유출 경위가 불분명'한 SNS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를 인용했단 점입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청와대는 언론사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특정 언론사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SNS 자료를 근거로 '감찰 누설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것은 MBC죠.

그런데 이 SNS 자료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떤 경로를 통해 밖으로 새어 나왔는지가 아직 명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출됐단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MBC에서는 SNS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감청에 의한 녹취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출 경위가 확인되기 전에 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인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출된 자료라고 밝혀질 경우엔 청와대로서도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의문은 이겁니다. 청와대는 어찌 됐든 SNS 유출 경위보다는 '유출 내용'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청와대가 유출 내용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감찰에 비협조적이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유출 문건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기자에게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하고' '(우 수석을)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을 못 해' '벌써 여러군데 (민정이 손을 써서) 내가 감을 느끼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법 제2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역시 '감찰 누설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으로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제가 첫 출발부터 '실패했다'라는 걸 자인한 셈이 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고, 이 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민경욱/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3월 6일) : 이석수 변호사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감찰관이 시작부터 '사고'를 친 셈이 된 거죠.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오늘 별다른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이석수 감찰 누설 의혹 정조준한 청와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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