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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석수 감찰 누설, 묵과 못해…국기 흔드는 일"

입력 2016-08-19 09:28

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입장' 발표

"특별감찰관 본분 저버려…누구와 접촉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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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입장' 발표

"특별감찰관 본분 저버려…누구와 접촉했는지 밝혀야"

청와대 "이석수 감찰 누설, 묵과 못해…국기 흔드는 일"


청와대는 19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특정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수석은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MBC는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감찰 사항과 관련해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특정 기자에게 말했으며,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성 땅에 대해서도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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