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80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진행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이사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 여부도 주목된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모(59·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에게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자리로 변경해줬고,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한씨와 관계가 틀어졌고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업체에게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5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 이사장은 또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1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아들 회사인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사는 유명 브랜드 제품 유통업체로 신 이사장 장남인 장모씨가 지분 100%을 갖고 있으며, 사실상 신 이사장이 회사를 운영해왔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원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 조치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지난 2일 받아들인 바 있다. 추징보전은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