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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촬영차 한국 온 영국인, '대마 밀수' 혐의 구속

입력 2016-08-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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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 촬영차 한국을 방문한 영국인 촬영 스태프가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J(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28일 미국 드라마 촬영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J씨는 지난달 29일 지인으로부터 대마초 1g과 대마수지 7.74g 등 약 9g의 대마를 국제우편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17차례 사용 가능한 양으로 시가 85만원 어치에 달한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의 신고를 받고 '통제배달' 방법으로 J씨를 지난 9일 체포했다. 통제배달은 마약류가 의심되는 우편물 배달 현장을 따라가 전달하는 순간 피의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머물던 J씨는 우편물이 배달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검찰에게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인이 본인 몰래 생일선물로 대마를 보내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J씨의 휴대폰을 복구해 삭제된 파일에서 '한국은 대마 흡연을 중하게 처벌한다. 비싸고 구하기 어려우니 팔게 보내달라'고 한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 복역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추방될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추방될 경우 국내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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