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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대법관 인사청문회까지 '불똥'
입력 2016-08-18 17:09
1919년이냐 1948년이냐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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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이냐 1948년이냐 두고 '설전'
정치권에 불거진 '건국절 논란'이 18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불똥이 튀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있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김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건국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건국에서 말하는 나라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헌법전문에 있는 용어다. 정치적 언사가 아니다"라며 "역사적 판단이면서 헌법적 합의에 의한 명확한 규정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 전문에 논란이 있으면 안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반면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의 건국이 성립되기 위한 세가지 요건이 있다. 영토, 국민, 주권"이라며 "영토와 국민, 주권을 법적으로 확보한 연도가 언제냐. 1948년에 우리가 국가 성립의 세가지 요건을 분명히 법적으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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