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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서둘러 검찰 수사 의뢰…배경은?

입력 2016-08-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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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는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빠른 결론인데요.

특별감찰관실을 취재하고 있는 서복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닌가하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제 뒷 건물 7, 8층이 특별감찰관팀의 사무실인데 아예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것 조차 통제돼 있습니다.

감찰 누설 논란이 불거진 후에 관계자들은 언론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두 시간 쯤 전인 6시 쯤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퇴근했는데요. 취재에 원활히 협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석수/특별감찰관 : 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취재에 원활히 협조해 드리지 못해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감찰 만기일이 하루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내일, 19일이 만기인 것으로 나왔는데 하루 앞선 상황이네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원래 감찰 만기일은 내일입니다. 그리고 감찰이 종료된 후에 5일 이내에만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감찰을 끝내고 오늘 서둘러서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아무래도 감찰 누설 논란으로 감찰 흔들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 문제가 자칫 본질인 우 수석에 대한 비위 의혹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결과는 수사 의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아닙니다. 두 개에 차이가 조금 있죠.

[기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특별감찰관법에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약한,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 의뢰를 택했다는 건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는 않아도 수사를 할 만한 단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별감찰관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서가 나왔다는 말이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별감찰관은 강제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증거수집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는 모두 검찰 간부 출신이고요.

여기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7개 주요 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미 수사할 만한 사안이라는 것은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수사 의뢰가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아들과 가족회사 부분만 수사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감찰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했고 오늘 수사 의뢰도 그 두 가지 부분에 한정해서 의뢰됐습니다.

하지만 처가 차명으로 경기도 화성 땅을 보유했다는 의혹까지 추가 의혹들이 있기 불거져있기 때문에, 이참에 우 수석에 관한 비리 의혹은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 의뢰만 하고 감찰 결과 내용은 원래 발표를 안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특별감찰관법에는 감찰 착수와 그 내용은 물론, 종료 사실도 누설하거나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알려질 경우에는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실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감찰 내용 누설 관련으로 다시 한 번 서복현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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