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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특별감찰 '무혐의' 기대했나?…청와대 '당혹'

입력 2016-08-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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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청와대는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의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청와대가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소식이 나온 지 여러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청와대 측에선 "우 수석의 거취엔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을 미뤄보면 적잖이 당혹해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앵커]

당초 특별감찰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건 결국 감찰결과가 '무혐의'로 나와서 특별감찰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겠느냐였잖아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된 셈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기자]

그러니까 '특감 결과에 따라 우병우 수석이 경질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왔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먼저, 특별감찰관이 '직무에 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란 점에서 감찰 활동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듯, 청와대 내부에서 끊임없이 "감찰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병우 수석의 거취에 변함이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측과 달리, 대통령 소속의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이 아직까지 신임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를 제기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 전망과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앵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와 각을 세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침 여당에서는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는데…

[기자]

새누리당이 1시간 전쯤 공식 논평을 냈는데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 수사가 의뢰된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 누설 의혹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감찰관의 누설금지를 규정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면 이석수 감찰관이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장우 최고위원은 "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야당의 타겟은 역시 우병우 수석인 것 같습니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특히 수사가 벌어지면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그런 기류들이 분명히 있는데 청와대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우병우 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을까요?

[기자]

네. 야당에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직접 의혹을 확인하고 수사의뢰까지 했다"거나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더이상 자리를 고집해선 안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병우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네,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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