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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 문제 고스란히…한계 노출?

입력 2016-08-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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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녹취 문건을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이 맞다면 말이지요.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기 하고요. 특별감찰관실 앞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를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이 녹취 문건에 나온 내용이 정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이 맞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야당은 감찰 방해 부분을 부각하고 있고요. 여당은 감찰 누설을 강조하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이 맞다면, 어떤 감찰 방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토로한 것인데… 나름대로 그것을 토로한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행법 위반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감찰에 방해했고, 또 그것이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

특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불만이 들어오고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누설 논란을 짚어보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발언했다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인데 이게 감찰 누설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기자]

새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감찰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감찰 누설 논란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제는 SNS를 통해 누설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통화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상황에서 감찰 누설 부분을 부각시킬 경우 본질을 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MBC가 이 대화 내용을 입수한 경위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처음에 SNS 대화였다고 했다가 다시 특별감찰관과 다른 언론사 기자가 전화 통화한 내용이 회사에 보고됐고 이것이 SNS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되는 걸까요?

[기자]

아직 의문이 남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SNS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MBC는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3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들만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 불법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을 회사에 보고한 것이 상세하게 SNS에 올랐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과연 MBC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건 경찰 얘기이긴 한데 우병우 수석의 차적 조회를 했던 경찰관과 이것을 요청했던 언론사 기자가 입건됐다면서요?

[기자]

네,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우병우 수석 관련 무단 차적 조회 혐의로 입건됐고요. 이를 부탁한 언론사 기자도 역시 입건됐습니다.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했다는 건데 첩보 입수 경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넥슨과 우병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민첩하게 수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 수석과 관련된 부분, 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별감찰관실 앞에서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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