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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도부도 '우병우 사퇴' 촉구…거취 '중대 기로'

입력 2016-08-18 21:30 수정 2016-08-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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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뉴스룸1부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군요. 특별감찰관실 취재하고 있는 서복현 기자를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우 수석의 사퇴 요구는 어떤 내용인가요?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것이?

[기자]

일부 뉴스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분 전인 8시 10분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감을 고려해 자연인 상태에서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우 수석의 결심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이 얘기가 정진석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원내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 수석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되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지 나왔습니까?

[기자]

그동안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선 그대로 간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고요. 오늘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오늘 수사 의뢰를 했고, 또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의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몫은 이제 특별감찰관의 손을 떠났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셈인데, 수사는 언제 시작될까요? 예를들면 배당이 오늘밤에라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어느 검찰청에서 수사할 지, 하게 된다면 어느 부서가 맡게 될 지, 확정돼야 합니다. 통상 배당까지는 하루 이상이 걸리게 되는 건데요.

일단, 기존에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 수사를 맡길지 아니면 별도 다른 부서에 맡길지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여당 원내대표의 SNS 얘기를 해주었는데, 사실 현직이라는 것이 수사의 한계로 작동한 것이 아니냐, 왜냐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녹취 문건을 보면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감찰이 힘들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녹취 문건을 보면 검찰이 협조하지 않는다, 현직이라서 힘들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는 별도인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찰이 힘들었는데,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직인 상태에서 우 수석을 수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특별감찰 활동은 종료됐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 기밀누설이나 이런 얘기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몇 가지 법정 문제로도 번질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우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논란, 그리고 그 안의 감찰 방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감찰을 방해했을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MBC가 보도한 경위, 이게 과연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느냐, 이 부분도 향후 법정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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