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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공모 박준영 의원 비서실장 징역형

입력 2016-08-18 17:0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징금 3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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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징금 3500만원 선고

'공천헌금 수수' 공모 박준영 의원 비서실장 징역형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13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박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50만원씩 총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김씨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1억원을 제공·기부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돈이 신민당 계좌를 통해 지출되지 않고 회계처리도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아니라 최씨가 요구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이 돈이 박 의원에게 제공된 돈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박 의원의 정치적 행적을 따라가며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볼 때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무총장 김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월16일과 7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지난 8일 서울 남부지검은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선고 후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은 돈을 받은 것도 부인하고 있지만,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해 왔다"며 "법원이 박 의원 쪽의 사람에 대해 후보자 추천 관련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박 의원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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