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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보다 '박원순법'이 한수위?…소송 잡음은 숙제

입력 2016-08-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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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보다 '박원순법'이 한수위?…소송 잡음은 숙제


"김영란법이 셀까? 박원순법이 더 셀까?"

서울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강화되면서 내달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직무·금액에 상관없이 금품 수수시 해임 등 강력히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3급이상 고위공무원은 재산과 직무간 이해충돌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18일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청과 산하기관은 물론 19개 투자·출연기관에도 박원순법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김영란법과 달리 금액도 상관없고 대가성도 묻지 않고 처벌한다며 더 강력해졌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양법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

우선 금품수수 관련 부문에서 차이가 난다.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반해 박원순법은 소액이라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대신 처벌수위는 다르다. 받은 금품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00만원 미만이어도 금품을 요구하고(능동성)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해임·파면, 100만원 미만이면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감봉 처분으로 처해지게 된다.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박원순법이 촘촘하다. 김영란법은 본인과 배우자, 박원순법은 직계존비속까지가 대상이다.

혈족범위는 반대다. 금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혈족 범위는 박원순법이 4촌이내인데 반해 김영란법은 8촌이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박원순법에는 있지만 김영란법에는 없다. 박원순법은 고위 공무원의 이해충돌심사를 연간 1회 의무화하고 자발적으로 직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박원순법 적용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한정된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서다.

반면 김영란법은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이에따라 법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박원순법이 3만4000여명, 김영란법은 186만여명이다.

부정청탁 유형은 박원순법이 '포괄주의'라면 김영란법은 '열거주의'다.

김영란법이 처벌 대상을 인허가와 인사, 예산, 수사, 병역, 계약, 심의 등 15개 유형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박원순법은 공무원의 모든 업무를 청탁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는 이같은 박원순법 감시망을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713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부패 취약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공공감사시스템 등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나선다. 사전컨설팅 등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을 더하고 공익감시단 등 외부 감시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적용 기준 등이 엄격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송에 나서는 등 다소간의 잡음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건설업체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박원순법으로 징계를 받은 모구청 고위공무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박원순법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소송때마다 해당 사안에 맞춰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박원순법 시행에 따른 소송 제기 우려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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