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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옥시 사태 막자"…상한없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 추진

입력 2016-08-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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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옥시 사태 막자"…상한없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 추진


고의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과 참여연대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려도 한국의 법 제도는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실한 상태"라며 "기업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법적 상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역시 "실제 손해액의 몇 배수 이내로 제한된 징벌적 배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보배상액을 포함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법률에 명분으로 상한을 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생명·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금전 배상을 한다 해도 회복될 수 없다"며 "치료비, 감소한 수입,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된 폐 기능과 무너진 일상생활이 원상회복될 수 없고 세상을 떠난 수많은 생명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전을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금전 배상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처음부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불법행위를 '억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원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가해자의 고의성의 정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 상태,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 행위로 가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아닌지 및 그 배상액을 참작도록 한다"고 전제를 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변호사)는 "무제한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배상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징벌적 효과의 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하면 각 기업이 제품의 안전·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적 효과를 전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기업에서 보험이나 다른 방법에 의한 위험 회피에 집중하면 예방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대표는 "규제수단이 강력하면 할수록 국민의 안전, 소비자의 안전은 강화된다"며 "강력한 징벌배상제가 도입되면 될수록 국민과 소비자의 가치는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한액이 없는 징벌배상제는 피해자들의 울분을 씻어 주는 강력한 선택"이라고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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