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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코치가 돈 요구했다"…선수 학부모 폭로

입력 2016-08-18 15:17

코치 "직접 요구한 적 없다" 부인
학교측 해당 코치 직무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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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직접 요구한 적 없다" 부인
학교측 해당 코치 직무정지 조치

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수개월간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해당학교와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교는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논란을 일으킨 코치를 18일 직무정지했다.

18일 울산시교육청과 해당학교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운동부 선수 어머니 A씨가 최근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B 코치가 수개월간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2학년 선수 학부모 몇 명이 돈을 모아 첫 달에 70만원을 코치에게 건넸고, 두 번째부터는 매달 100만원씩을 모아 총 10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코치가 2~3년 운동을 한 학생을 배제하고 운동을 시작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학생을 소년체전에 내보내려고 시도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본인이 발탁한 학생이 아닌 선수에게는 일부러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 코치, 학부모를 불러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는 "(돈을 건넨)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B 코치는 학교 측에 "돈을 받긴 했지만 직접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현재 B코치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 학교는 다음 주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B코치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조사결과와는 별개로 담당 지원청에 학교 운영과 지도자 복무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운동부에 대한 강력한 부정부패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코치)가 1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즉시 해임하고 5년간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라도 두 차례 이상 수수했다면 다음 해 재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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