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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김어준·주진우 재판 3년9개월 만에 재개

입력 2016-08-18 14:18

위헌법률심판제청 받아들여진지 3년9개월
검찰, 헌재 '위헌' 취지대로 일부 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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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 받아들여진지 3년9개월
검찰, 헌재 '위헌' 취지대로 일부 공소취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김어준·주진우 재판 3년9개월 만에 재개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우고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8)씨와 시사IN 주진우(43) 기자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

법원이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인지 3년 9개월만인 셈이다.

18일 김씨와 주 기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주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언론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어 "김씨와 주 기자는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집회를 개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김씨와 주 기자 측 변호인은 "당초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 여부와 증거 등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기본적으로는 지난 2012년 밝힌 의견과 같다"고 말했다.

김씨와 주 기자 측은 지난 2012년 재판 과정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3일 오전에 한 번 더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은 뒤 공판준비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김씨와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4·11 총선 직전인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 6월 이들이 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규정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언론인의 자격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 대상이 맞지만,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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