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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무죄'

입력 2016-08-18 13:16

"관련자 진술 신빙성 없고 허위 인식 못해…영향력 행사한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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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진술 신빙성 없고 허위 인식 못해…영향력 행사한 증거 없다"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무죄'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납품을 청탁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정 전 총장이 청탁을 받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납품 청탁을 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총장이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시험평가 단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자 등으로부터 결재 문서 보고를 받기 전 시험평가항목이나 시험평가결과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총장이 해당 음탐기가 시험평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결재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총장에게 "통영함 사건의 근본적 책임이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0월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납품 선정 과정에서 미국계 H사(社)가 시험평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후원금을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주인 정 전 총장이나 그 장남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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