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차표 예매 얘기나왔으니까 한가지 소식 더 전해드릴까요. 환불의 불편함인데요, 열차를 타지 못했을 때 역에 직접 가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열차가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수료가 치솟습니다. 코레일은 이 환불 수수료로 지난 5년 동안 687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코레일은 열차를 놓친 이용객들이 역에 와야만 환불을 해줍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산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레일 전화상담원 : 출발한 (열차의) 승차권은 역에서만 반환 가능합니다. (늦을수록) 수수료가 계속 증가되니까 빨리 방문을 해주셔야…]
실제로 열차가 출발한 뒤 20분까진 15%, 1시간이 지나면 표값의 70%를 수수료로 뗍니다.
반면 고속버스는 해당 버스가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환불하면 30%만 수수료로 떼고 항공사(국내선)들은 최대 9000원까지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역까지 와놓고도 많은 수수료를 차감 당하는 이용객들은 불만이 큽니다.
[임소연/부산 사직동 : 인터넷으로 사는 세상에 (환불을 위해 역까지) 굳이 와야 하는가.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불편한 거 같아요.]
하지만 코레일 측은 환불제도를 완화하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레일 관계자 : (환불이 쉬워지면 고객들이) 부정의 유혹에 빠진다 그래야 되나. 검표를 지나간 다음에 반환 처리를 눌러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는 사이 코레일이 거둬들인 환불 수수료는 매년 100억 원대를 훌쩍 넘겨 최근 5년간 약 687억 원에 달합니다.
폭주하는 민원에도 코레일의 환불 수수료 장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