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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대출 혜택 확대…연소득 5천만원 가구까지
입력 2016-08-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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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싼 이자에 월세를 빌려 주고 있는데요. 원래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부부도 이자가 낮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월세 대출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만 월세 대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대출 기간도 현행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급은행도 6개로 확대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 금리는 2단계로 차등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 1.5%의 낮은 금리를,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는 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해 수요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월세 대출을 받은 가구는 245가구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게 월세를 빌려주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비를 현금으로 주는 주거 급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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