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이 누설됐다는 의혹이 어제(16일)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알린 정황이 담긴 SNS를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을 다른 한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감찰관이 해당 기자에게 감찰 대상은 '우병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다. 또 '19일이 감찰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차명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누설 논란은 엄밀히 따지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둘 다 공교롭게도 공중파 방송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보도는 기억하시겠지만, KBS가 감찰 착수 사실을 보도하면서 공개 감찰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상 첫 특별감찰이지만 본질은 어디로 가고, 누설 논란이 덮고 있는 양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감찰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프레임이 바뀌는 상황인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석수 감찰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SNS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해당 언론사에 요구했다는 소식부터 이지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늘 아침 일찌감치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의혹 보도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의 근거가 된 SNS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보도의 사실 여부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의 법적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면 부인한 이 특별감찰관은 자신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SNS 종류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MBC에 요구했습니다.
또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SNS 내용을 건넨 경우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이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을 두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