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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건 쉽게 환불 어렵게?…코레일식 규정에 '아우성'

입력 2016-08-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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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X 열차표 예매와 관련해 이용객들의 또 다른 불만은 열차표를 환불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도 온라인 시대인데, 열차를 놓치면 역에 가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환불수수료가 꽤 비싸서 코레일은 이 수수료만 해도 일년에 100억원 넘게 앉아서 벌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코레일은 열차를 놓친 이용객들이 역에 와야만 환불을 해줍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산 표도 마찬가집니다.

[코레일 전화상담원 : 출발한 (열차의) 승차권은 역에서만 반환 가능합니다. (늦을수록) 수수료가 계속 증가되니까 빨리 방문을 해주셔야…]

실제로 열차가 출발한 뒤 20분까진 15%, 1시간이 지나면 표값의 70%를 수수료로 뗍니다.

반면 고속버스는 해당 버스가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환불하면 30%만 수수료로 떼고 항공사(국내선)들은 최대 9000원까지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역까지 와놓고도 많은 수수료를 차감 당하는 이용객들은 불만이 큽니다.

[임소연/부산 사직동 : 인터넷으로 사는 세상에 (환불을 위해 역까지) 굳이 와야 하는가.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불편한 거 같아요.]

하지만 코레일 측은 환불제도를 완화하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레일 관계자 : (환불이 쉬워지면 고객들이) 부정의 유혹에 빠진다 그래야 되나. 검표를 지나간 다음에 반환 처리를 눌러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는 사이 코레일이 거둬들인 환불 수수료는 매년 100억원대를 훌쩍 넘겨 최근 5년간 약 687억원에 달합니다.

폭주하는 민원에도 코레일의 환불 수수료 장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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