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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근로자들, 지위확인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16-08-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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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근로자들, 지위확인 항소심서 승소


항소심 법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7일 양모씨 등 16명(1명 중도 퇴직)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25일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선고는 3년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들은 1987∼1988년 입사해 현재까지 포스코에서 크레인을 이용, 코일이나 롤을 운반하거나 정비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포스코는 합법적 도급이라며 이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같은 날 오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속흐름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 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2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에 제동을 걸고, 이들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같은 제철 업종인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현대제철에 파견근로를 제공해 온 만큼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간주하거나 고용의무 적용 대상이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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