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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우병우 처가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

입력 2016-08-17 15:00

주식 수 같은 경우회 보다 18억 추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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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 같은 경우회 보다 18억 추가 배당

시민단체, 우병우 처가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와 장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우 수석의 처가가 운영하는 삼남개발이 2009년 주주배당 과정에서 우 수석 장모가 대표로 있는 SD&J 홀딩스에 18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SD&J와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회에 26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된 반면, SD&J에는 44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됐다는 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설명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의 장인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2001~2008년 142억원을 더 배당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우 수석의 장인 사망 이후 이를 물려받은 우 수석의 장모와 딸 4명이 상속세 28억원을 포탈한 것이라고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SD&J홀딩스는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7일 넥슨코리아의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과 우 수석 장모가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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