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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계 "최저임금 실질 보장 위해 공익위원 선출 개선 필요"

입력 2016-08-17 13:54

"국가 경제 영향 생각해 정부 결정 필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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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영향 생각해 정부 결정 필요" 주장도

노동·학계 "최저임금 실질 보장 위해 공익위원 선출 개선 필요"


노동·학계 "최저임금 실질 보장 위해 공익위원 선출 개선 필요"


실질적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공익위원 선출 체계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의 손에 달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촉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의 견해가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노사는 최저임금을 위한 의견만을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정부 손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도해 열린 '2017 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공익위원 선출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다. 정부가 공익위원 위촉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에도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빈곤 해소와 교섭력 약한 노동자층의 생계 보장 등을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고 경제 순환기에도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실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할 필요가 있고 국회 차원의 보조도 병행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을 상향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고 근로 빈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선정하는 기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에서 정권의 입장이 관철되는 통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합의를 최저임금 결정의 기본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익위원이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익위원을 현행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사회단체·학계 등에서 추천한 복수 후보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노사대표가 동일한 숫자인 현행 제도상 최저임금 인상 여부의 향방을 사실상 공익위원이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성을 담보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위원 선출 과정에서 노사 및 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국회에서 공익위원을 선출하게 되면 큰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크게 손질할 필요 없이 법령 개정과 함께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호소하면서 현재 수준보다 높일 경우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이 오르는 아파트 경비직의 경우 무급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 총액을 사실상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이해당사자인 노사 합의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국가 경제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공익위원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권한을 노사 또는 국회에 부여한다고 해서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논란을 완화할 수는 없다"며 "노사가 의견을 진술하고 결정을 정부가 직접 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빈곤해소 정책의 일부인 최저임금제도의 부담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오히려 각종 복지수당의 부정 수급을 철저히 막아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연관 있는 소상공인업종 지원을 위해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새벽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경영계가 제출한 최종안이 의결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과 재표결 요구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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