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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 보좌하던 검사들, 탈법적으로 재임용"

입력 2016-08-17 13:10

"우병우와 근무한 경력 3명, 검찰 요직 재임용"

"3년 간 재임용 된 검사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출신"

"검찰-청와대-검찰 회전문 검찰인사…유착 통로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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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와 근무한 경력 3명, 검찰 요직 재임용"

"3년 간 재임용 된 검사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출신"

"검찰-청와대-검찰 회전문 검찰인사…유착 통로로 이용"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 보좌하던 검사들, 탈법적으로 재임용"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 보좌하던 검사들, 탈법적으로 재임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민정수석실 전직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됐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가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2016년 7월 재임용된 검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3명의 검사가 재임용됐다.

이모 전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이모 전 서부지검 검사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권모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용됐는데 이들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를 거쳤다는 것이 노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노 원내대표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는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였다"며 "법률로 공개채용하도록 돼 있는 감찰담당 검사 2명을 제외하면, 재임용 검사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신규임용은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재임용은 공개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재임용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현재와 같은 '검찰-청와대-검찰 회전문 검찰인사'는 사실상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을 강화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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