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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냉방예산 58억 확충…학교·종교시설 등 쉼터 추가

입력 2016-08-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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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냉방예산 58억 확충…학교·종교시설 등 쉼터 추가


정부가 전국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자 무더위쉼터 냉방예산으로 58억원을 확충하고 쉼터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위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폭염대책 개선방안'을 수립, 17일 발표했다.

안전처는 지난 7월29일~31일 전국 무더위쉼터 107개소를 표본점검하고 폭염대책 추진실태 조사를 통해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층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안전처는 우선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을 확충했다.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는 4개월(6~9월)간 국비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는 등 냉방시설이 정상 가동토록 지원하게 된다.

올해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국비 15억원, 지방비 70억원, 구호기금 4억원 등 총 89억원이다. 폭염대책기간(6~9월) 동안 경로당 등에는 냉방비 40만원이 필요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과 8월 등 2개월분 20만원(월 10만원)만 지원키로 해 냉방시설을 정상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경로당 3만446곳, 마을회관 6384곳 등 무더위쉼터 3만6830곳에 대해 냉방비 부족분 58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에는 지역 노인시설의 경우 회원제 운영에 따라 비회원은 이용이 제한됐다. 유소년과 장년층 등 여러 연령대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시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전처는 출입이 자유롭고 이용시간과 연령대별 사용제약이 적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공립도서관,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무더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무원은 무더위쉼터 지정·행정지원 등 현장 지원을 맡고, 이장이나 통장·자율방재단 등 민간 봉사단체에서는 무더위 쉼터를 점검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다.

이밖에 쉼터방향 안내 표지판 설치, 쉼터 개방 운영기간·시간 지정·게시 등을 통해 무더위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취약계층의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도우미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재난도우미는 총 12만1000명으로 이중 이·통장은 4만6000명, 자율방재단은 2만명이다. 안전처는 재난도우미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등의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등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농촌지역 고령자의 폭염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올해 폭염이 최근 들어 가장 심하고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일 것"라면서 "국민들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예방 3요소인 물, 그늘, 휴식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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