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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형부당·사실오인" 평택 '원영이 사건' 항소

입력 2016-08-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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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모진 학대와 친부의 묵인으로 숨진 신원영(7)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17일 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8)와 친부 신모씨(38)에게 선고된 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지난 10일 김씨와 신씨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뒤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과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두 가지다.

김씨와 신씨의 범죄행위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매우 낮고 정서적 학대 부분을 무죄로 본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이들이 부부싸움을 하며 원영군과 누나(10)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살인죄 인정은 고무적이나 양형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온정적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영군은 우발적 살인사건 등의 피해자들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가 3개월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기에 그 부분이 충분히 (양형에)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모 김씨는 1심 선고 이튿날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친부 신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17일까지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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