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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청 가능해져

입력 2016-08-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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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도 '월세대출'을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금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우대형으로 연금리 1.5%로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일반형으로 연금리 2.5%로 지원한다.

이용 기간은 기존 6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다.

기금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월세대출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공부상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시설만 가능하다.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안 된다.

전용면적은 85㎡이하만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월세보증금은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월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월세금 대출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월세금 30만원 기준 보증료는 480원, 연 월세금 평균 대출잔액 360만원 기준 보증료는 5832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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