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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 열고 냉방영업' 2차 합동단속…과태료 2건 부과
입력 2016-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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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2개 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21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지자체, 에너지공단과 함께 2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산업부는 총 1769개 매장을 점검해 위반사실이 있는 23개 매장 중 21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2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 조치만 받지만 이후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부는 26일까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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