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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환자에 엉뚱한 약물 투여…'군 병원 의료사고'
입력 2016-08-16 17:43
"수술용 조영제 대신 소독용 에탄올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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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조영제 대신 소독용 에탄올 주사"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은 육군 병장이 엉뚱한 약을 치료받아 왼쪽 팔이 마비되는 의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군 김모 병장은 지난 6월 목 디스크 치료차 청평국군병원을 찾았다가 군의관 A 대위로부터 엉뚱한 약물을 투여받아 왼쪽 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당시 A 대위는 수술용 조영제를 주사하려다가 실수로 의료장비 소독에 쓰이는 소독용 에탄올을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 장교인 B 대위가 에탄올을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왔고, 이를 A 대위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군 검찰은 A 대위와 B 대위를 조사 중이다. 군 당국은 두 사람의 과실 여부 등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 병장은 현재 휴가를 받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역심사를 거쳐 의병 제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김 병장에 대해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000여만원과 전역 이후 6개월간 치료비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품을 혼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군 당국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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