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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의혹 부장판사, 대법에 '휴직' 신청

입력 2016-08-16 17:29

대법 "신청서 내용 검토해 휴직 처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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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청서 내용 검토해 휴직 처리 여부 결정"

정운호 로비 의혹 부장판사, 대법에 '휴직' 신청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대가로 1억원 상당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휴직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16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김모 부장판사가 청원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무근이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계속된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명간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휴직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곧바로 휴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로부터 정 전 대표의 구명로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 소유였던 고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사들인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전 대표가 차량 매각 대금인 5000만원을 돌려줘 사실상 공짜로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자신의 구명로비 목적으로 차량을 무상 제공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부의금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표로 400만~500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실제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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