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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 계부 징역 2년…법조계 "신중판단" "너무 관대" 교차

입력 2016-08-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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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 계부 징역 2년…법조계 "신중판단" "너무 관대" 교차


암매장 계부 징역 2년…법조계 "신중판단" "너무 관대" 교차


청주 네살배기 여아 암매장 사건의 범인인 계부 안모(38)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시신 없는 사체은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했다는 분석과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가 자녀라는 점과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삭의 아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형법 161조는 사체, 유골,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안씨의 범행을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패륜적 범죄로 규정해 사체은닉죄의 최고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안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법원이 심사숙고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살인행위를 하고 사체를 은닉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지만 사체만을 은닉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점은 그만큼 심사숙고해 신중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씨는 사체은닉 혐의 외에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어 법원의 이번 판단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학대를 받은 인천의 '맨발 탈출 소녀'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며 "사체은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형량을 정한 검찰의 판단에 비해 법원의 처벌은 다소 관대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모(36·3월 18일 사망)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한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숨진 한씨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개월여 동안 밥을 굶기고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2월 21일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수차례 담가 딸을 숨지게 한 뒤 나흘 동안 베란다에 방치하다 안씨와 함께 시신을 암매장했다.

한씨는 지난 3월 18일 충북 청원경찰서에서 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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